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제 주변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어려워하던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만 정확히 안다면 어렵지 않답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뿐이라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외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나, 회사내부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가 납부됐겠죠?
즉,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에는 회사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2.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입니다. → 연말정산하세요.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하던 방법대로 '국세성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 인적공제 혜택!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남편(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남편이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아내(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로 넣으면 되겠죠?
4. 출산/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 직계비속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출생신고 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소득공제 :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두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 :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지도 확인하셔야해요~)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A. 해당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출산을 했어요.
B. 축하드립니다.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로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30만원 +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1.04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절세 전략_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혜택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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