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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인데..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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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제 주변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어려워하던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만 정확히 안다면 어렵지 않답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뿐이라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외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나, 회사내부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가 납부됐겠죠?

 

즉,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에는 회사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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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입니다. → 연말정산하세요.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하던 방법대로 '국세성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 인적공제 혜택!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남편(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남편이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아내(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로 넣으면 되겠죠?

 

 


 

4. 출산/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 직계비속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출생신고 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소득공제 :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두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 :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지도 확인하셔야해요~)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A. 해당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출산을 했어요.

   B. 축하드립니다.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로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30만원 +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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