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건데요.
기본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과
2021년에 적용되는 공제내역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드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하거나,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이
총 금여액의 25%이상일때, 공제가능합니다.
즉,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총급여액의 25%)을 뺀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6가지로 세분화되며
항목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에서
문화비(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중 15%가 소득공제 됩니다.
㉯ 직불/선불카드(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문화비(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도서공연등 사용분(문화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이 문화비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문화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했다면,
문화비로 30%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도 30%이므로
차이점이 없으나,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지출했다면,
문화비로 공제되는 것이 혜택이 좋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초과인 근로자의 경우,
문화비로 따로 빼지 않고,
각 해당 항목(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됩니다.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소득공제됩니다.
2021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보다 5%이상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21년에는 16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20년 사용금액의 5%인 50만원보다
추가로 사용한 550만원의 10%인 55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에 따른 기본한도가 적용되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액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1년 추가사용공제액에는
1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 기본한도 | 최대한도 |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2021 추가 사용액 |
7,000만원 이하 | 300만 | 700만 | +100만 | +100만 | +100만 | +100만 |
7,000만초과~ 1억2천만 이하 |
250만 | 550만 | - | +100만 | +100만 | +100만 |
1억2천만 초과 | 200만 | 500만 | - | +100만 | +100만 | +100만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본인은 기본공제되며,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or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까지 합산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지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합산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쓰게 해야겠죠?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자동차 리스료(렌탈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내가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10%인 20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서
15%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밖에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교복구입비 또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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