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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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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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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참고하시면 되요~ㅎㅎㅎ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인적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연금 보험료 공제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른 개인 부담금
특별 소득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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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인데요.

 

일단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니라,

나이요건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조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배우자 나이 제한없음 * 1년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부모님) 만 60세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1년 기준)
직계비속(자녀) 만 20세이하
(2001.1.1. 이후 출생자 -2021년 기준)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or 만 60세이상
장애인 나이제한 없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1. 28세 자녀인데, 장애인이에요. 소득은 없습니다.
A1. 만 20세 이상인 자녀일지라도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Q2. 고등학생인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50만원입니다.
A2. 형제자매일지라도 만 20세이하이므로 나이 요건은 충족하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초과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공제 대상자는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추가공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공제금액 비 고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공제됨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공제 10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본인.

 

 

 

부녀자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이 될 수 없으므로,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모두들 인적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소득금액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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