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참고하시면 되요~ㅎㅎㅎ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
인적 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연금 보험료 공제 |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른 개인 부담금 |
특별 소득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인데요.
일단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니라,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조건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배우자 | 나이 제한없음 | * 1년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님) | 만 60세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1년 기준) |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이하 (2001.1.1. 이후 출생자 -2021년 기준) |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or 만 60세이상 | |
장애인 | 나이제한 없음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1. 28세 자녀인데, 장애인이에요. 소득은 없습니다.
A1. 만 20세 이상인 자녀일지라도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Q2. 고등학생인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50만원입니다.
A2. 형제자매일지라도 만 20세이하이므로 나이 요건은 충족하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초과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공제 대상자는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추가공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공제금액 | 비 고 |
경로우대공제 | 1명당 100만원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공제됨 |
장애인공제 | 1명당 200만원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
부녀자공제 | 50만원 |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되는 경우. |
한부모공제 | 100만원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본인. |
부녀자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이 될 수 없으므로,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모두들 인적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소득금액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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