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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세 전략_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혜택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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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참 많죠??

 

 

가정 경제를 함께 이끌어 가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각자'하는 것보다,

'같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① 신용카드 사용액, ②보험료, ③의료비

 

크게 3가지만 신경쓰면되니,

모두들 연말정산을 통해

소소한 풍요를 느끼시길 바랍니다~ㅎㅎㅎ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는 각자 사용? 함께 사용?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2. 근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포함)

3.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인 경우

 

 

맞벌이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일 때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방연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포함할 수 없겠죠?

 

 

Tip. 맞벌이 부부가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해서 사용금액을 몰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크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서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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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총급여액이 적은 쪽이 결제!!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자신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Tip.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상의해서 소득이 더 적은 근로자가 지출하게끔 하면 좋겠죠?^^

 

 

 


 

보험료는 어떻게 나누는게 좋을까?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장성 보험료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일지라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장성 보험료는 각자 내로, 각자 공제받을 수 있겠죠?

 

 

Tip. 

①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나 계약 당시 주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설정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피보험자란?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추가로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밖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에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는 2022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모두들 현명한 절세전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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