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일년간 번 돈(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을 공제해나가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인가요?
A. 만7세부터 만20세 자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만 7세는 2014년생이며, 만 20세는 2001년생입니다.
만 7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혜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 7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6세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자만 안되는 것이지,
인정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2014년 12월생이라 아동수당을 받았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안되나요?
이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14년 12월 31일생이라해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씩,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 됩니다.
자녀가 3명인데, 첫째가 22살, 둘째가 19살, 셋째가 17살이라면
만 20세가 넘은 첫째를 제외한 2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이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게 유리하겠죠?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녀(만7~20세 해당) | 계산식 | 세액공제금액 |
1명 | 15 | 15만원 |
2명 | 15+15 | 30만원 |
3명 | 15+15+30 | 60만원 |
4명 | 15+15+30+30 | 90만원 |
2021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그 밖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련된 연말정산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2022.02.09 - [알쓸신잡] - 2022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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