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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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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건데요.

 

기본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과

2021년에 적용되는 공제내역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드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하거나,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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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이
총 금여액의 25%이상일때, 공제가능합니다.

 

 

즉,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총급여액의 25%)을 뺀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6가지로 세분화되며

항목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에서

문화비(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중 15%가 소득공제 됩니다.

 

 

 

㉯ 직불/선불카드(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문화비(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도서공연등 사용분(문화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이 문화비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문화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했다면,

문화비로 30%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도 30%이므로

차이점이 없으나,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지출했다면,

문화비로 공제되는 것이 혜택이 좋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초과인 근로자의 경우,

문화비로 따로 빼지 않고,

각 해당 항목(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됩니다.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소득공제됩니다.

 

 

 


 

 

2021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보다 5%이상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21년에는 16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20년 사용금액의 5%인 50만원보다

추가로 사용한 550만원의 10%인 55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에 따른 기본한도가 적용되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액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1년 추가사용공제액에는

1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기본한도 최대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2021
추가 사용액
7,000만원 이하 300만 700만 +100만 +100만 +100만 +100만
7,000만초과~
1억2천만 이하
250만 550만 - +100만 +100만 +100만
1억2천만 초과 200만 500만 - +100만 +100만 +100만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본인은 기본공제되며,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or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까지 합산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지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합산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쓰게 해야겠죠?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자동차 리스료(렌탈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내가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10%인 20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서

15%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밖에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교복구입비 또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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