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자녀세액공제...교육비공제...두개는 분명 다르지만,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따로 포스트된 글을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본인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이며, 대학원까지도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는 상관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5살 대학생 자녀(소득 없음)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안됩니다.
내 부모님이 노인대학에 다니셔도 교육비 공제가 안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해 전액(한도없음)x15% 세액공제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을 받는다면 일반 자녀들과 똑같이 공제됩니다.
공제대상기관 & 공제액
- 자녀는 대학교까지 공제 가능하며,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원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 교육비로 연 400만원(학원비 제외)를 지출할 경우, 300만원x15%=45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제출서류
공제되지 않는 경우
1.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2.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3. 기숙사비, 하숙비, 동창회비, 학생회비 등
4. 방문학습지 비용
5.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사회 복지관 수강료 등
6. 학원비, 태권도장 등
교육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여부
1. 중복공제 가능한 경우
① 취학전아동의 사교육비
② 장애인 특수교육비
③ 중고등학교 교복비 (초등학교 교복비는 X)
2. 중복공제 안되는 경우
공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 교육비세액공제 O, 신용카드소득공제 X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 교육비세액공제 X, 신용카드소득공제 O
학원비나 기숙사비 등 교육비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카드를 사용하면 좀 더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답니다~!!
2021.12.21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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