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지금까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1. 전세 계약자 = 대출 명의자 = 근로자 본인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4. 전세대출
위의 4가지 조건에 전부 해당되는 경우,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전세 계약자 = 대출 명의자 = 근로자 본인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명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대출도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겠죠?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 세대원 모두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합니다.
만약, 12월 30일까지는 무주택이었는데,
12월 31일에 주택 보유자라면
1년 전체에 대한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 주택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받은 대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4. 전세대출만 소득공제 가능
3가지 조건을 갖춘 '전세대출'에 해당됩니다.
①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곳은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회사, 캐피탈 등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해당X)
②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내 대출인 경우.
전세계약을 연장하게나 갱신하면서 대출한 경우에는
연장/갱신일부터 3개월이내 대출인 경우 가능합니다.
③ 대출금이 내통장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1년동안 상환한 원금+이자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공제 적용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800만원 상환했더라도
750만원x40%=30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청약저축 납입금을 소득공제 받고 있다면
청약저축 납입금과 합쳐서최대 300만원 공제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①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으면 해당 은행에서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온라인에서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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