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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_월세 세액공제(1년간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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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운 요즘 시대에 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한달에 월세로만 40~60만원이 그냥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다행히도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한달 월세 이상을 세이브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ㅎㅎㅎ

 

 


 

 

월세 세액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지급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조건

 

공제한도

세액공제한도금액은 연 750만원으로 1개월 월세 기준으로는 625,000원까지 입니다.

 

월세로 한달에 70만원씩 12개월 납부했다면 총 납부액 840만원(70만x12개월)이지만,

750만원만 세액공제대상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75만원(750만x10%)이 세액공제되며,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90만원(750만x12%)이 세액공제됩니다.

 

 

 

 

세부조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받는 경우의 세대원인 근로자(외국인 포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③ 국민주택규모주택(전용면적 85㎥이하/ 주거전용면적 25.7평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④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⑤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

   (예)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필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지급 증명 서류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월세액 지급액 항목이 있으나, 별도로 준비해두는게 좋답니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3931

 

월세 세액공제율 1년간 한시적 상향

2022년 연말정산은 월세 세액공제율이 12%→15%, 10%→12%로 오른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다들 현명하게 월세 세액공제 받으셔서 월세 세이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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