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필수인 연말정산!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여전히 연말정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국가에 미리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통장에는
근로소득세율표에 맞춰
이미 세금을 떼고 난 후의
세후 금액이 찍히게 되는 거죠.
#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 15% |
4,600만원~8,800만원 | 24%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3억원 | 38% |
3억원~5억원 | 40% |
5억원~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하지만 똑같이 연봉5천만원을 받더라도
혼자 사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그밖에 소비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번 돈 또한 다 다릅니다.
즉, 우리는
실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건데요.
매번 전국민을 일일이 계산해서
세금을 뗄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예상해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내역과 소비내역을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기도 합니다.
개개인별로
나는 실제로 비용이 더 들었어요.
라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빙을 하면
국가에서는
서류증빙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주거나,
세금을 빼가는데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사람들이나
월세를 내는 사람들,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되는 것들 |
부양가족 수 |
전세대출 갚은 돈 |
주택자금 갚은 돈 |
청약통장 납입금 |
신용카드 사용액 |
기부금 |
투자조합 출자 |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세액공제 되는 것들 |
자녀 수 |
연금저축 부은 돈 |
퇴직연금 부은 돈 |
보장성 보험 낸 돈 |
의료비 쓴 것 |
교육비 쓴 것 |
기부금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니
소득공제보다 세제혜택이 크겠죠?^^
이렇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을
모두 모아서
다음해 1, 2월에 서류를 제출하면
3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죠?^^
모두들 빠짐없이 신고하셔서
소중한 내 돈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2021.12.17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2021.12.21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중인데..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죠? (0) | 2021.12.23 |
---|---|
연말정산 _전세대출 소득공제(+청약통장 납입금) (0) | 2021.12.22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 (0) | 2021.12.21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0) | 2021.12.17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 '일괄제공 서비스'로 손쉽게! (0)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