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2021년도 벌써 며칠 안 남았네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ㅎㅎㅎ
미리미리 준비해야
빠짐없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기도 해요.
일년에 한 번 하다보니,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신청만으로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한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됐는데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해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자주찾는 메뉴]의 2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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