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다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분들이거나 프리랜서분들은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인적공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됩니다.
(인적공제금액) =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x 150만 원
노란우산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므로, 반대로 부양가족이 적거나 없다면 소득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소득공제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품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는데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상품으로써, 평소 적금처럼 납부하다가 폐업이나 사망 시 원금에 일정 금리를 더해 지급받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해놓으면 노후 준비가 가능하며 동시에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적자가 날 경우, 손실이 난 부분을 누적해 보관했다가 이익이 나는 해에 손실 난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 첫 해에 2억 손실, 둘째 해에 3억 손실, 셋째 해도 1억 손실이 나고, 넷째 해에 10억 수익이 난다면
10억 벌었으니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6억의 손실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는 4년동안 10억 수익에서 6억을 차감하면 4억을 번 셈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손실 봤던 금액을 장부로 기록해놓으면 손실까지도 인정해줘서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이월결손금입니다. 그래서 손실은 장부에 잘 기록해서 이월결손금을 잘 계산해두면 미래에 낼 세금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차량 관련)
차량을 출퇴근 등 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 차량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인 차량도 가능하며 할부로 구입한 차량도 가능합니다.
▶ 구입해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기한이 5년일 경우, 5천만 원짜리 차량은 매년 1천만 원씩 비용처리 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 차량과 관련되서 2021년부터 차량비용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 감가상각비
차량을 사업 용도로 이용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 연간 전체 한도 1,500만 원 중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하게 가계부 같은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데 어렵게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했다면 본인의 의무보다 과도하게 했으니까 기장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전체 세액의 10%까지 공제를 해주며 공제 한도는 100만 원 입니다.
만약, 기장을 하고 계시다면 이미 장부에 기장이 되어있으므로 복식부기로 신고해달라고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지출한 축의금과 조의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 관련된 문자를 받으셨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접대성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매출에 따라 한도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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