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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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중 더 절세가 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할 때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이 공제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방법
① (매출액) - (비용) = (순이익)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본인공제나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 등이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 같이 빠지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까지 빠지고 난 후에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③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각종세액공제) = (최종 납부할 세금)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기타 자녀세액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또는 표준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금저축과 퇴직IRP의 세액공제가 빠지게 됩니다. 모든 공제가 빠진 후에 최종 납부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이 계산구조를 보면 노란우산공제는 세금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빠지고 연금저축과 퇴직IRP는 산출세액 즉, 세금을 계산한 후에 최종 납부할 세금전 단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차이점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불입금액의 세율을 곱한 만큼 내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불입한 노란우산공제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소득세에 대해서 최종 적용된 종합소득세율을 알면 절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 6~45%)
< 1년 불입한 노란우산공제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종합소득세율 | 절세효과 | 절세효과(지방세포함) |
6% | 18만 원 | 19.8만 원 |
15% | 45만 원 | 49.5만 원 |
24% | 72만 원 | 79.2만 원 |
35% | 105만 원 | 115.5만 원 |
만약 300만 원에 대해서 6%의 세율을 내고 있는 사업자라면 18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6.6%의 세율효과인 198,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4%(지방세까지 26.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분이라면 79만 2,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세금을 계산한 후에 최종 납부할 세금 전단계에서 빠기기 때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불입액의 12% 또는 15%의 절세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15%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의 경우에는 12%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1년 불입한 연금저축 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 | 절세 효과 |
4,000만 원 이하 | 45만 원 |
4,000만 원 초과 | 36만 원 |
즉,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노란우산공제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입 한도액
노란우산공제 불입 한도액
사업소득금액 | 불입 한도액 |
4,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한 해 사업소득금액(=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따라 불입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일시에 불입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 퇴직IRP
퇴직 IRP를 포함해서 연금저축을 불입하시면 연에 7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역시 일시 불입도 가능합니다.
결론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서 절세효과가 달라지며 소득금액이 높은 분일수록 노란우산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확인 후,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 감안하셔서 둘 중에 선택한다면 절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각종 혜택수수료나 공리이자 등을 따져본다면 노란우산공제가 일반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판단해보신 후 현명한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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