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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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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인 2022년 5월입니다. 즉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라는 거죠. 하지만 내년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실거에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없습니다. 회사돈이 곧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대표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제도입니다.

 

즉, 개인사업자 대표들을 위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면서 절세도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비교하기

 

가입대상

 

▶ 노란우산공제

  • 개인사업자 대표
  • 사업자번호가 없는 프리랜서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대표자만 가입 가능

 

▶ 연금저축, 퇴직IRP

가입 대상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 또는 근로자(일반 직장인들)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퇴직IRP

은행, 증권사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을 중단하시면 불입했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퇴직IRP

연금 수령시점 등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받을때, 연금소득이 되기 때문에 5.5%의 세금을 내고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나이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내는데요. 70세가 넘어가면 4.4%, 80세가 넘어가면 3.3% 세금을 납부하고 노후에 받아가게 됩니다.

 

 

수수료 · 수익 · 각종혜택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복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리에 비해서 이자도 많이 발생하며, 휴가철에 숙박 등을 예약할 때 할인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 퇴직IRP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입하면 운용수수료를 뗍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지원제도는 없지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채권형이나 주식형 같은 펀드에 가입해서 운용하는 것이므로 투자 수익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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