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저희 동네 카페 사장님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강연도 하셨던데요. 이런 경우 강연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되는 것인지, 강연료도 카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연을 나가서 발생한 강연료나 책을 써서 생긴 원고료 등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될까요?
사업소득 판단기준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우선 발생하는 소득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단발성으로 어쩌다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업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외부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 단발성으로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성을 띄면서 발생하는 강연소득이라면 전문강사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 분은 주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현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발생한 강연 소득에 대해서는 한 번 강연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봐서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세금 계산
기타소득일 때는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강연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60%까지 증빙이 하나도 없어도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22%(지방세포함)를 부과합니다. 강연비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60%인 60만 원은 비용으로 보고, 나머지 40만 원의 22%인 8.8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Q. 사업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사업소득 성격을 띄게 된다면 이 분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3%로 세금을 뗀다면 그 소득도 역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저는 프리랜서 전문 강사입니다. 제가 강사라도 얘기드렸는데도 계속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고 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에 대해서 구별없이 기타소득을 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계속 강연을 하는지 일시적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아무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했더라도 꼭 사업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전체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게 되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무조건 합산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 할 때 선택사항입니다. 넣었을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넣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로또 같은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금 낸 것으로 끝이 나니 절대로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 | 2022.04.15 |
---|---|
종합소득세 개념과 계산방법 (0) | 2022.04.14 |
돈을 벌려면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세금공부 해야하는 이유) (0) | 2022.03.25 |
공모전 상금은 세금이 얼마일까? (0) | 2022.03.19 |
아르바이트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되나요? (0) |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