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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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첫번째로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은 자기가 직접 신고하니까 돈이 들지 않으며, 전자세액공제(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직접 신고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직접 신고하기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며, 따로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듭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소득이 있다고 했을때, 세무서에서 해주는 방법은 장부로 신고해주는 것이 아니라, 추계신고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할 경우, 문제 되지 않게 최대한 절세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 추계 신고보다는 조금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세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구분
추계 신고 | 기장 신고 |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추계 신고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으로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추정해서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기장 신고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으로 내가 사용한 것과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에 비해 방법이 어려우며 세무사에게 맡기면 기장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장 신고는 작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Tip
내가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간편장부 대상자 등 좀 더 낮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반대로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다면 기장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업종별 기장의무와 경비율 확인하기
업태, 업종을 잘 선택하면 세금절세가 가능하다.(업종별 기장의무,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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