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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념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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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인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맡기면 되는데 준비할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것을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종합소득세의 기본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개인의 소득 종류는 7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인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3.3% 프리랜서 소득자라고 부릅니다.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생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합산 대상
  • 안마시술소 · 이용원 · 스포츠마사지업소 등의 봉사료로 5.5% 원천징수하는 소득자

 

 

 

기본 용어

 

과세표준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어떤 세금이던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율에는 누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선정하기 위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구하기가 복잡합니다. 각 소득마다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 사업소득 (전체 매출액)
경비 필요경비
순이익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소득매출액이면,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에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차감한 개념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① 각 소득을 합산할 때 순이익들을 다 합산 하고, 이월결손금(=내가 작년이나 그 이전에 손해 봤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것을 차감해주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②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③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액과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구요.

 

 

 

④ 납부해야할 세액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납부할 총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의 종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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