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 유지와 사업자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 등 성실성 확인을 위해서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받아야 하는 업종별 기준 금액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업종별 기준금액
업종 | 기준 금액 | |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이상 |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업 등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억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이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납부기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20%)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됩니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이며,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 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조정료가 별도로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수수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12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포함)
▶ 하지만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면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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