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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준비서류, 분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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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소득세가 많다면 분납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 손실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사업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 기준경비율 대상자 준비서류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소득세액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700만 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2,5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25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1,250만원은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 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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