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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10분만에 셀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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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저는 작년에는 프리랜서로 3.3% 소득신고를 해서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 단순경비율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사업소득이 높은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손쉽게 셀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럼 10분만에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신고유형 확인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나와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2.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

 

 

 

3. [귀속년도]를 선택 → [조회하기]를 통해 자신의 신고유형을 확인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F 또는 G유형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손쉽게 셀프 신고할 수 있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셀프 신고하기

 

1.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

 

 

 

2. 인적사항을 기입한다.

 

 

 

3.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바로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로 본인 공제 150만원,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등이 알아서 계산되서 공제되었네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환급된다는 뜻입니다.

 

 

 

4. 환급금 계좌를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계좌를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완료!!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신고가 끝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나옵니다. 창 아래에 있는 [신고내역(접수증)]을 클릭하면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일자를 설정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5월 2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5월 2일이 포함되게 설정한 후 조회하면 됩니다.

 

 

 

3.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4. 납세자 인적사항에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5. 위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합니다.

 

 

 

6. 자동으로 계산된 지방세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세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해보시니 엄청 쉽죠?! 쭉 따라해보시면 10분만에 신고가 끝날거에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손쉽게 셀프신고해서 비용도 아끼고, 환급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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