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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_의료비 세액공제, 공제한도, 공제항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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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다들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소득이나 연령요건의 제한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나 교육비공제 등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과 연령요건의 제한이 없이 모두 포함하니 좀 더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금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주며,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되며 본인과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250만원의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영수증 발급)

공제 대상금액 : 250만원-(4,000만원x3%) = 130만원

최종 공제 금액은 130만원의 15%인 19만5천원이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 3%인 12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 구입 or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or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건강검진료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금액)

▶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되지 않는 항목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의약품비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이 1인당 연 50만원 초과금액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의료비 (중복공제x)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기관의 언어치료, 심리치료 비용 등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성형수술이나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 약국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 제공됩니다.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보철, 틀니, 기타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연말정산 때 영수증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서 현명하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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