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내가 지급하는 모든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보험료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료와 저축성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장성보험은 가입기간 중 사고나 상해 및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며, 종신/정기/질병종합/CI/암/상해/어린이/실손의료비 관련 상품 등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을 대비한 저축기능에 중점을 둔 상품입니다. 위험에 대한 담보보다는 '적립'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저축/변액 및 일반연금/변액유니버셜 관련 상품 등이 있습니다.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금액 한도는 100만원이며 12% 세액공제됩니다.
내가 1년간 보장성보험료를 120만원 지출했을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12만원 세액공제 됩니다.
100만원x12% = 12만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15% 세액공제되며, 1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피보험자(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로 하는 보험료이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공제서류
보장성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년동안 불입하는 보험료도 연말정산 잘 받으셔서 똑똑하게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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