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 종류
① 정치자금 기부금
- 특정정당이나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하는 것(본인만 공제대상)
② 법정기부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국방헌금, 천재지변 발생지역 등에 기부한 내역
③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교회나 성당, 절 등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종교단체 외 :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④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해당 조합에 출연한 기부금으로 주로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경우(본인만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일 때 합산 공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각각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천만원이하는 20%, 1천만원초과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200만원을 기부했다면,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27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이정도로 기부할 수 있을만큼 소득이 생기길 희망합니다^^)
1,000만x20%(200만원) + 200만x35%(70만원) = 270만원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외)>종교기부금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부금 이연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10년 내에 이연 가능합니다.
단, 이연공제의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해당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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