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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돈을 벌려면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세금공부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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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그리고 내 돈을 지키려면 평소에 세금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세금을 알고 미리 준비만 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며 그만큼 현명한 소비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면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아무리 들어도 어렵습니다..

 

 

 

세금공부, 왜 해야할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계실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이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실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 연봉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실 거에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도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소득마다 그에 대한 세금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종류를 안다면 소득의 종류도 알 수 있게 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돈도 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 지킬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종합과세소득에 속한 종류는 모두 합산하여 계산

 

종합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으로 나뉘며, 종합과세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 이자소득

은행에서 예금, 적금에 대한 받으면 이자를 떼가는데, 이것을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 배당소득

주주가 되면 배당을 받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며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보통 3.3%의 소득세를 떼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 속해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납부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근로소득자라고 합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보통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으로 나뉘는데 소득세를 뗀 금액이 세후금액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근로소득만 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연금소득

연금을 넣은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받는데요. 연금을 받을때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

내가 1회성으로 강연을 하거나, 책을 내서 소득이 생기거나, 공모전 상금을 받는 등단발성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으로 빠집니다.

 

Q. 여섯 개 세금을 다 내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내는 게 좋을까요?

 

한가지 종류의 소득세만 내고 있는 것 보다는 여러 종류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여러가지 루트로 소득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며 한 번 취직하면 퇴직할 때까지 30년씩 근무를 했었지만, 지금은 N잡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합니다. 그만큼 한가지 소득만으로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저또한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블로거로서도 활동을 하며 기타소득을 창출중인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양하게 소득을 내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만 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세금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위의 사진을 보시면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분리된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회사를 그만 둬서 퇴직금을 받았을때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별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우리가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은 개인에 해당

지금까지 공부한 8가지 종류의 세금은 모두 개인한테 해당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은 종합과세소득으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든지, 결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세금의 종류를 알면 어떤 소득을 내가 벌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A와 B가 있다고 했을때, A는 세금 공부를 했다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A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며, 결국 절세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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