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모 기업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공모전(대상 3,000만 원)'에 참가해 대상을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최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3,000만 원이 아닌 2,868만 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세금 뗀 것 같은데.. 일반 공모전 상금도 세금을 제하고 주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 공모전 상금은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이 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일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기업 등에서 주최한 일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총 상금액이 아니라 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5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 등 22%의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즉 3,000만 원의 상금 또는 상품을 받았다면, 그 중의 80%인 2,4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남은 600만 원에 대해서 22%인 132만 원이 과세됩니다. 과세한 세금은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상금을 지급하므로 실지급액은 2,868만 원이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3,000만 원 x 80% = 2,400만 원
남은 금액 : 3,000만 원 - 2,400만 원 = 600만 원
과세 금액 : 600만 원 x 22% = 132만 원
상금 실지급액 : 1,000만(총 상금액) - 132만(과세금액) = 2868만 원
청소년(미성년자)이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는다면?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의 금융소득이 있거나, 일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아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상금의 20%가 5만 원을 초과한다면 22%의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 소득 신고는 언제?
공모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기타소득환급신청을 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최사에서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내역은 바로 확인 가능하며,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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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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