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이미 3.3% 세금을 냈으니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세금신고 해야 되나요?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2021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은 2022년 5월에 신고합니다.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며,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미성년자) 알바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등등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달 알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배달 알바 또한 고용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 받습니다. 즉, 배달 알바도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배달원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면 되지만, 추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합산 신고(근로소득+사업소득)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자,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 기간 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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