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없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반응형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항상 매출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인 경우, 매출이 없거나 매출이 적어서 매출과 매입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 낼 돈이 없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할까요?

 

 

 

결론은 '네,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매입은 있었을 것이며,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신고함으로써 거래처의 매출은 드러나게 되므로 공정함을 위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해 줍니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도는 허위문서 작성, 장부와 기록 파기
  2. 허위증빙 수취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3. 재산은닉,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4.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사업자등록 신청기간(늦어도 2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사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A씨는 4월 1일에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7월 24일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

mhyun8.tistory.com

 

 

간이과세자가 나을까? 일반과세자가 나을까?

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 부

mhyun8.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