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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4월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기 6개월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월 1일~3월 31일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서에는 전년도 2기(7~12월) 납부세액의 50%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되나 사업자가 선택해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1월 1일~3월 31일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년도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서 발급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및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이 중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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