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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승용차를 구입하여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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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차를 이용한다면 차량의 구입금액과 차량유지비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승용차를 구입하여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공제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형 일반승용차, 경형 전기승용차 및 승용차, 화물차량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일반승용차와 전기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경형 일반승용차와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경형 전기승용차가 있씁니다.

 

 

Q. 8인 이하의 일반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 이하의 일반승용차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별적으로 쓰는 차인데, 사업과 관련된 차량으로 등록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면,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등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차량이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면 차량 구입, 유지비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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