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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기간(늦어도 2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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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사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A씨는 4월 1일에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7월 24일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신청을 제 때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 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

 

'사업자단위 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 인테리어를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A씨는 4월 1일에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7월 24일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신청을 제 때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 해당하는 A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A씨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과세기간 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A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했다면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은 전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면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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