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 부담을 경감, 완화시켜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1.5~4%의 낮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매출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일반과세자는 100만원이 부가세라면, 간이과세자는 15~40만원 정도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간이과세자는 배제 업종, 배제 지역, 면적 기준 등이 적용되므로 아래 항목들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예) 강남권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대형 백화점 등도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매출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업체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은 부가세를 실제로 내는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 원 미만 기준) 물론 신고는 다 하셔야 합니다.
Q.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 할 수 있나요?
네,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그렇게 일반과세자로 넘어간 경우에는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4,800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4,8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Q.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기타 비용 등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가세를 내더라도 매출액이 많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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