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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업태, 업종을 잘 선택하면 세금절세가 가능하다.(업종별 기장의무,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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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원을 세우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확 들어 올 만한 학원 이름이 뭐가있을까?"라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호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금 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는 업태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태가 부동산이고 종목은 부동산 매매, 분양대행, 컨설팅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봐도 부동산 관련된 분양대행업이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 업종별로 매출(=과세표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Q. 업종을 구별하는 이유가 뭔가요?

 

업종에 따라 혜택이 다르고, 패널티가 다르므로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기준이 다르다.

소득세 신고시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기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복식부기 기장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출액은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 1.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즉,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컴퓨터프로그래밍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정보통신업입니다. 제조업,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연매출 1.5억을 기준으로 복식부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나 매출액이 낮은 경우

소득세 신고 할 때 신규 개인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낮은 개인사업자 경우, 법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신고합니다.

이 때 업종별로 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도소매업 6,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 3,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2,400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하

 

서비스업(프리랜서 포함)의 경우 2,400만 원 이하여야 단순경비율 신고가능합니다.

매출이 2,500만 원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므로 장부작성해서 신고해야 세금 절세할 수 있으므로 업종별 기준금액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를 낼 때 어디에 내느냐도 중요지만, 어떤 업종으로 내느냐, 업종 중에서도 어떤 코드로 넣느냐에 따라 세금계산에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

 

업태와 종목을 정하고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는데 비슷한 업종이더라도 코드를 다른 것을 선택해서 경비 인정을 적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같은 음식점 업종안에서도 경비율 차이가 많이 나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다.

조세정책 목적상 세액공제나 감면을 많이 해주는 업종(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또는 연구개발업 등)은 절세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유흥업 등)은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업자를 냈더라도 정정신고 가능하니 신중하게 업태, 업종 설정해서 절세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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