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폐업을 할 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몇년 전 P씨는 거래처 부도로 연쇄적으로 부도를 같이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결정과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하는 바람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다시 재기하여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전에 했던 사업에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 받는 등 여러가지 제한이 많아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위 사례는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이 추징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에 입력되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며,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 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해줍니다.
폐업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채 그냥 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매출을 추계 과세하게 됩니다. 즉, 매입자료를 보고 매출액을 예상해서 과세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서(매출액이 적어서) 폐업을 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채 뒀더니 세무서에서 매출액을 높게 예상해서 추계 과세하게 된다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추계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가지고 소득세 또한 과세되기 때문에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 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
채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면담대상자로 분류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 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행정규제
체납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세액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이 통보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 받게 됩니다.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폐업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 및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어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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