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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 : 정규증빙을 받지 못했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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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할 때는 보통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데요. 때로는 간이영수증을 받을 때도 있고, 간혹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격증빙 종류

 

비용을 지출했을때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영수증
  4. 현금영수증

이 중 하나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을 장부에 적더라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 3만원 이하의 금액은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산세 없이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 3만원 이하의 거래
  2. 농. 어민과의 거래 (법인은 제외)
  3. 금융. 보험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하거나 국외 거래를 한 경우
  5. 읍. 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6.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제외) 과의 거래
  7. 방송 용역 및 통신요금
  8. 3.3%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 신고한 거래
  9. 사업의 양도
  10. 택시운송용역,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1. 연체이자
  12. 유료도로 통행료 및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13.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거래 (아래 참조)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거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운송용역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은 경비등 송금명세서 양식에 그 내용을 적어 함께 제출하면 해당 금액은 가산세 없이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박 잊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특성상 택배를 자주 이용했는데 택배송장이 영수증인 것을 모르고 하나도 챙기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란 정규증빙 미수취라는 뜻으로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을 실제 지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는 조건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증빙불비 가산세'는 잘 이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줄이고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도매상에서 저렴하게 옷을 떼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K씨가 있습니다. 1년 매출액이 5천만 원이며, 임대료 포함 정규증빙이 있는 비용이 2천만원이고, 도매상에서 정규증빙없이 현금으로 구매한 옷이 2천만 원입니다.

 

K씨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은 1천만 원입니다. 실제 수익이 1천만 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1천만 원에 대한 세율은 6%로 약 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텐데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총 매출액 5천만 원에서 정규증빙 있는 비용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3천만 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세율은 15%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약 450만 원이 됩니다.

 

이럴 때, 증빙불비가산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 제도를 이용하면 K씨는 정규증빙없이 지불했던 2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빙자료가 없는 것에 대한 가산세 2% (40만 원)를 내야 하지만,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겠죠!

 

단, 이렇게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날짜, 거래서, 구매한 품목, 내용 등을 기록해 놓고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면 더 좋고, 사진을 찍어놓으셔도 좋겠죠.

 

 

사업자 종류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예외

법적으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147조, 소득세법시행령 132조)

 

 

가산세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모두들 현명하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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