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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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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많은 백수=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하지만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물주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P씨는 노후준비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부가가치세 1억원+토지가액 3억원-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 받을 것이기 떄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P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환급받는다고는 하지만, 1억원이라는 돈을 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일체의 권리 ·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1.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양도 · 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
  2.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P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P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한 경우

  1. 양도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수자 -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도 언젠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모두들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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