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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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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요즘 이혼 가정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사례)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L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으므로 L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L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지급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 목적으로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839조의2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위와같이,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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