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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겸용주택을 양도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상가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복합된 건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2021년까지는
상가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은 비과세되고 상가 부분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면적 상관없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상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주택 비과세 금액 기준도 달라져 이전에는 9억원까지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12억원으로 상향되어 1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1.12.8. 이후)
(※ 양도 날짜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 해당)
고가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12억원 이상)
2021.12.31.이전 양도 | 2022.1.1.이후 양도 | |
주택연면적 > 상가연면적 | 상가까지 전부 주택으로 간주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상가부분은 상가로 간주 |
주택연면적 ≤ 상가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상가부분은 상가로 간주 →상가부분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안됨 |
→상가부분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안됨 |
따라서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고 상가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며,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 연면적이 더 큰 12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이전처럼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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