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저희 법인회사의 주거래은행이 2018년도에 바뀐 이후로 한 은행을 쭉~ 쓰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 전에는 다른 은행을 썼었는데요. 법인결산을 하다보니 과거 타은행의 통장거래내역서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계좌번호도 기억이 안나고 인터넷뱅킹의 아이디와 비번조차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네요.. (그당시에 이제 막 법인을 만드시고 정직원이 없던 상태에서 거래하시던 거라서 따로 기록을 안남겨두셨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은행에 가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음 업무를 위해 기록해두고자, 또한 다른 분들께도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거래내역서 발급 필요서류 (대표자가 직접 갈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③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 단독/각자대표일 경우 : 대표 1인만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공동대표자일 경우 : 모두 내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자가 미방문시 공동대표자 위임서류를 추가하여 위임가능합니다. 위임서류는 공동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입니다.
참고사항
1. 개별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관공서 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관공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관련인 주민번호는 '모두 표시'로 해야합니다.
거래내역서 발급 필요서류 (대리인이 갈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③ 법인 인감증명서
▶ (단독/각자)대표인 경우 : 1명의 서류
▶ 공동대표인 경우 : 모두의 서류
④ 법인 인감도장
▶ (단독/각자)대표인 경우 : 1명의 도장
▶ 공동대표인 경우 : 모두의 도장 필요
⑤ 법인의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위임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임내용과 위임자, 대리인 포함되면 됩니다.
⑥ 대리인(방문인)의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⑦ 법인의 통장
⑧ 통장도장
참고사항
1. 개별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관공서 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관공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관련인 주민번호는 '모두 표시'로 해야합니다.
3. 통장과 통장도장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대표자가 바꼈으므로, 은행에서는 거래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 대표자와 현재 대표자의 명의가 바꼈다면, 기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추가로 두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① 말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주주명부 (원본)
말소내용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원본을 제출하면 은행에서 확인 후, 법인통장의 대표자 명의를 바꿔준 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손쉽게 통장잔액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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