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요즘 N잡러 시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적인 수입을 위해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야할 일
1. 카드 단말기 신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나면 카드 단말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카드를 많이 쓰는 시대인만큼 카드단말기가 없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신청을 하시면 카드단말기 회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단말기 설치를 해주는데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사업자로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카드단말기 회사에 한 번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국세청에 직접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 만들기 (+ 사업자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내 이름(=대표자)으로 쓰던 계좌 중에 사업용 계좌로 쓸 것을 하나 정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카드나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내 이름으로 된 계좌와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사업자금을 지급할 때 또는 매출금이 입금될 때는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인건비, 원재료비, 임차료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나중에 비용 증명하기 편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순이익이 줄어들고, 순이익이 낮아지니 소득세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대금지급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을 개업했을 때 인테리어나 필요한 기구, 각종 도구 및 기타비용 등 초기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초반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세금 환급이 되는데요. 이 때 세무서에서 지급내역서 통장을 통해 실제로 그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돈이 나갔는지 확인을 하고, 인테리어의 경우 인테리어사업자랑 계약을 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입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직 사업자번호가 나오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또는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공제가능합니다.
창업 전에 들어간 비용지출 시에는 반드시 법정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체크카드도 포함),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등이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셔야 하는데 만약 부득이하게 못갖췄더라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신경 쓸 것이 많은 만큼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것도 많은데요. 잘 준비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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