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사업용신용카드, 세무서에서 안내문 등에서도 사업용이란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업용카드란 뭘까요?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등록 유무에 달렸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로 분리된 인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 관련해서 쓴다고 간주하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계좌나 법인카드를 앞에 사업용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나 법인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님이 사업도 하지만, 대표님 개인 카드나 계좌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나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는 의무가 아니나, 사업용계좌는 일정 대상이 되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은행에서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 발급완료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은행에서 사업용카드를 발급 받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만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합니다. 사업용카드, 사업용계좌란 국세청 등록 유무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업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을 안하더라도 개인사업자 경비로 쓴다면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홈택스에 등록을 안하더라도 업무용 카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사업용카드임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할 때 카드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을 경우 장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등록을 하면 매달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내역을 다운받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조회되는 자료를 엑셀파일로 받아서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좀 더 일이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신고는 필수!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라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내 계좌 중에 어떤 계좌가 사업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써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인데 사업용계좌 신고를 안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대상이 되면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만 하시고 사용 안하면 그 또한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이나 매입 중 큰 금액들이 왔다갔다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카드와 사업용계좌의 차이점
사업용카드와 사업용계좌는 홈택스 등록 하는 것은 똑같지만,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나 사업용계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끔 사업용계좌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수임동의 받은 세무대리인들이 사업용계좌를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좌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좌 내역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Tip. 카드를 새로 등록하거나, 재발급 할 경우
새로 발급한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 할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카드가 있다면 삭제하면 안됩니다. 기존의 카드를 삭제하면 카드사용내역 조회가 안됩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다시 등록한다고 해도 기존 카드의 사용내역은 등록한 달 1일부터 나옵니다. 즉 과거에 쓴 내역은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존 카드는 오래되었다고 삭제하지 마시고 새로 발급된 카드만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용카드와 사업용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용계좌는 은행에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쓰던 계좌를 사용해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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