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소득세를 뗍니다.
또한 사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것이 부담스러워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분양대행업의 경우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직원들이 고용되서 일하다가 분양이 마무리되면 그래도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특성상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1. 근로자성
근로자성이란 지금 일하는 직원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이면 근로자이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약직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로하고 계신 분들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사업주와 직원이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달 고정급을 지급해주고 다음에 업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이런 조건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경우
: 계속근로가 10개월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Q1.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 1년이 넘었다면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퇴직금을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준다고 생각해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6개월분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Q2. 대표님이 사업장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A 사업장에서 8개월 근무하고, B 사업장에서 10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고용주로부터 계속해서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이 합쳐서 1년이 넘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해서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14시간 근무하다가, 넷째주에 22시간을 일했다면?
: 4주간 총 일한 시간은 64시간으로 1주에 16시간을 일한 것과 같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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