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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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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는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신청대상은

1.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하반기에 새롭게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이거나,

2. 지난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해야할까?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작년 9월에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상반기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하반기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상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마치셨다고 보면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자로 분류해 정기신청 심사기간에 심사하니, 별도의 정기신청없이 정기분 지급 시까지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정산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하반기 반기신청자분들은 근로장려금을 6월에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요건 충족 시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연간 총 소득기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는 가구별 소득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손쉽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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