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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4대보험이 아까워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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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직원이나 알바생이 필요하고,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직원 급여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다보니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장님과 근로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프리랜서 vs 직장인

프리랜서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정하고 관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사람.

 

근로자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들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 급여도 일정.

 

 

 

 

직장인이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4대보험 금액이 적습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근로기간 납부액 차이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계약시

▶ 사장님 부담액 : 근로자 급여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4대보험으로 부담

▶ 근로자 부담액 : 4대보험(급여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득세 납부.

 

3.3% 프리랜서로 계약시

▶ 사장님 부담액 : 0원

▶ 근로자 부담 : 급여액의 3.3%를 소득세로 납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하면 당장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으므로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가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혜택 > 근로자 4대보험 부담액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길게 일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금액보다 실업급여혜택이 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4대보험을 추가적으로 납부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므로 근로자가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고자 4대 보험으로 바꾸려고하면 사장님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몇 년 치의 4대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추징 시 사장님이 전액 부담을 해야하며,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과 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적인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나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A. 실제 근로자라면 계약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꼭 줘야 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시고, 충분한 판단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안했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소득세를 뗍니다. 또한 사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것이 부담스러워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mhyun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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