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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액
▶ 2020년 귀속분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2021~2022년 귀속분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종합소득급액 1억원 초과자는 50%)
법령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공제기간 | 2020.1.1. ~ 2021.12.31. | 2020.1.1. ~ 2022.12.31. |
임차인 요건 완화 | 20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 20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
임대료 대상 확대 |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등에 의해 2021.12월말 세법개정으로 공제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내용 | 비고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인하 수 임대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 합의서, 약정서 등 | 약정서 샘플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국세정책/제도→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참고자료실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 세금계산서, 통장입급내역 등 금융증빙 |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 126-6)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것이므로 혜택이 큰 편입니다. 빠지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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