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퇴사 후 퇴직금도 중요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①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며
②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같이 사는 가족만으로 구성된 기업이 아닐 경우 해당됩니다.
: 함께 사는 가족만으로 구성된 회사는 정상적인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를 참고하면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각종수당 등이 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나 성과 부분은 총합을 12개월로 나누어서 한 달 평균을 구한 후 다시 3을 곱해주면 됩니다.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네이버퇴직금계산기]를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계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2022.02.11 - [법인세] -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2022.02.24 - [알쓸신잡] - 4대보험 가입 안했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이 아까워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1) | 2022.02.22 |
---|---|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202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0) | 2022.02.16 |
2022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고용) (0) | 2022.02.09 |
2022 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주식·금융·부동산) (0) | 2022.02.08 |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을 줄일 수 있는 팁! (0) |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