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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새 제도와 정책 변화 등을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2.1.1.부터)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9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으로 인상.
복지
출생아 영아 양육수당 신설 (2022.4.1.부터)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0~23개월 영아에게 월 15만~20만원씩 지급했던 양육수당 대신 영아 양육수당 신설됐습니다.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되며, 24~86개월 영 · 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인 이상 기업,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면 기업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2022.1.27.부터 시행)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재채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일급 환산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만 4440원입니다.
퀵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2022.1.1.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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