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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을 줄일 수 있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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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4대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는 무조건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므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도 납부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참고해보시구요.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인이지만 직원이 몇 명 없는 작은 회사에요~ 회사 특성상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직원을 구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해지되기 때문에,

mhyun8.tistory.com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이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 경우 개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님은 직원들 중에 제일 급여가 높은 사람과 동일한 급여로 신고하게 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높게 신고도 가능하지만, 더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내는 직원들과 대표님이 한 묶음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장 취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이 성립되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10일에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죠?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보수 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 얼마인지 공단에 신고하면 대표님의 전년 1년치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일단 직원들 중에 제일 급여가 높은 사람과 동일한 급여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며 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그 소득금액을 나눠서 한달에 정해지는 소득월액을 가지고 실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 건강보험료의 경우

신고한 소득보다 실제 소득액이 낮으면 보험료를 정산 받아서 환급 받게 되며,

신고한 소득보다 실제 보험료가 더 많다면 추가 납부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 소득액에 비해 더 많은 국민연금액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손해라고 할 수는 없겠죠?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 경우 개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1인 사업이므로, 사업장 자체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낼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상태에 따라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소득금액이 소득액입니다.

재산상태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지역가입자인데, 재산이 많다면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로지 소득액에 따라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072200501?input=1195m 

 

[건보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폭 준다…최대 연 2조원 경감 | 연합뉴스

[※ 편집자 주 = 2018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고서 올해 7월이면 4년이 ...

www.yna.co.kr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1. 소득의 줄어든다면 바로 신고!

사업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가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제출해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입증 후, 보험료를 조절합니다.

 

2. 재산 처분해서 변동이 있다면 바로 신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 이후에 재산을 처분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반영하면 변경가능합니다.

굳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반영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을 아끼고자 한다면 바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직장인이었다가 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다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지역가입으로 전환된 후, 최초 납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가능하며, 접수되면 직장에서 내던 만큼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과하게 부담해서 다시 조정받은 적이 있는데요. 세금과 보험료는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챙겨야 하더라구요.

모르고 계속 과중한 금액을 납부한다면 자신의 손해인거죠.

 

모두들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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