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Q. 지금까지 몇년동안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은 적이 없는데..그것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거야?
라구요..ㅎㅎㅎ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공제 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과거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말정산 시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놓쳤던 과거 공제분을 다시 신고하여 환급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1년 월세액 공제는 이번 연말정산 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 5개 년도 동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였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하면 무조건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이란?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에서 과거 4개 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후, 첫번째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결정세액 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에 따로 제시했습니다.)
결정세액 금액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결정세액이 '0'이라면 해당년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환급받을 수 있는 100%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더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가능)
결정세액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라 이 화면이 보일텐데요. 저희는 과거년도를 확인하려고 하므로 맨 오른쪽을 눌러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한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한다.
4. 결정세액을 확인한다.
이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이므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결정세액 확인 후 경정신고서 작성 방법
▶ 과거 해당 년도에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기한후 신고] 탭을 클릭해서 신고서 작성.
▶ 과거 해당 년도에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다면
[국세청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신고] 탭을 클립하셔서 신고를 해야함.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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