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고정지출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월세는 세액공제 조건이 나름 까다로운 편입니다.
소득조건과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소득공제 대상자)
1. 주택유무 상관없음.
2. 급여요건이 없으므로 연봉 7천만원 이상도 상관없음.
3.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아도 됨
4. 국민주택규모 및 기준 시가 조건 없음.
5.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분들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세액공제와 동일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법적으로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월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이상일 때,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월세 공제 금액 계산하기 (사례)
예) 연봉 8,000만 원,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65만원 1년간 지불하며 월세 지불액을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받는다면 얼마가 공제될까?
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알아보기
8,000만 원 x 25%=2,000만 원
②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의 25% 금액) =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
2,5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원
③ 1년간 지불한 월세액은 780만 원(65만 원 x 12개월)이므로 총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309만원입니다.
(500만 원 x 15%) + (780만 원 x 30%) = 3,090,000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연봉 8,000만원에서 309만 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줬다면?!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 동의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 → 계약내용을 적는 페이지에 해당 내용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우편 또는 서면 신고할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Q1.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 계약이 연장되면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 접수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 후, 해당 건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②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미발급 신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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