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N잡러 시대라고도 하죠? 주변을 둘러보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개인사업자이지만 다른 회사 근로자로 들어가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를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시면서 법인회사든 개인회사든,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근로자의 급여는 매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근로자로서도 일하고 있다면 급여에 대한 부분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2월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쳐서 신고할 때 연말정산 관련한 서류들을 넣어서 공제를 다 받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를 겸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보통 회사들은 겸업을 금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겸업/경업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합니다. 한 예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업을 금지하며, 겸업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
▶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소득자로서 급여 받을 때는 당연히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를 통해 발생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에 4대보험을 내는 정규직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쪽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내는 직원이 없다면 근로자로서만 4대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를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월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24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
양쪽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양쪽 급여를 합치면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로 안분을 해서 국민연금을 양쪽에서 내게 됩니다. 이러면 알 경우가 생기나 그게 아니라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아까워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직원이나 알바생이 필요하고,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직원 급여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다보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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